사회

'사건 의뢰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1심 벌금 500만 원

2022.05.26 오후 03:19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변호사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 대표 A 씨의 고발 사건을 맡았던 이 변호사가 고발 사건의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보면 비밀유지 의사도 있었고 비밀유지에 따른 이익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 A 씨의 신상 정보들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김 씨 고발 사건을 수임했던 이 변호사는 사임한 뒤 인터넷 방송과 SNS에서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A 씨의 SNS 닉네임 등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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