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인터뷰로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한 뒤 ‘찬성’과 ‘우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위기의 청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전 서울소년원장,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한영선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이하 한영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최근에 다시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과정 열띠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 한영선: 먼저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강화가 효과가 있는가 문제이고 두 번째는 논의의 주체 문제인데 처벌의 효과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논의의 주체를 말씀드리면 법무부가 먼저 나서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 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군주정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처벌의 대상이 되었죠. 실제 9살짜리 소년도 물건을 훔쳤다고 사형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시민 혁명을 통해 3권이 분립되고 국민의 대표정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법무부과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겁니다. 법무부의 처벌 권한을 제한한 것이죠.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법률 개입, 처벌 보다는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처벌 연령을 낮추겠다고 나선 것이잖아요. 법무부의 권한을 확대시키겠다고 스스로 자청한 꼴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무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국회도 계류 중인 법안이 있지만 주체 자체가 무게중심이 법무부가 아닌 국회쪽으로 와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첫 번째로 이야기 해주셨던 게 처벌강화 효과 이야긴데 이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게 10대 흉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한영선: 잘 따져 봐야할 문제죠.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겠다는 거니까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심리적 억제 이론에 기반한 건데 처벌이 신속하게 확실하게 엄격하게 이루어지면 범죄가 억제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겁을 주고 위협하는 것인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의 경우에는 이런 조치가 있으면 모욕감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경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처벌을 증대, 강화 시켰을 때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진아웃제만 하더라도 처벌을 굉장히 강화한 것인데 자신이 처벌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목격자를 살해한다든가 증거를 인멸해서 오히려 피해가 더 커졌고요. 형벌이 강해질수록 보복범죄에 대한 문제들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보다는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범죄발생을 더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단순하게 비교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12월 10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형사처벌 안 되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불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많지 않을까요.
◆ 한영선: 그런 경우 시민들이 분노하고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보면 그렇게 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많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촉법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내용을 많이 보도 했죠. 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지 소년원에 갑니다. 단순하게 절도, 폭행한 것으로 최대 2년 동안 갇혀 지내는데 이건 충분한 처벌이죠. 실제로 12살, 13살에 2년 동안 소년원에 있다면 그건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처벌 안 받는다는 부분으로 과도하게 보도되면서 아이들이 오해하게 되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만 10세 이상 14세 이하는 형사처분은 되지 않고 보호처분은 되기 때문에 10호 처분을 받을 때 최장 2년까지 소년원으로 보내지게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하향할 경우 기준연령을 어디까지 하향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립니다. 중학생인 13세 혹은 초등학교 6학년생인 12세까지로 낮춰야 한다로 엇갈리는데 한 살 차이가 큰가요?
◆ 한영선: 12살이든 13살에 대해서든 반대입니다. 내리는 거 자체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 인권 협약 비준국입니다. 14세라고 하는 것이 유엔의 기준에 따르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비준해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국가의 형벌권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보면 국민의 인권을 축소시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적은 분야입니다. 처벌을 하면 비용이 안 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금을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교도소에 보내서 구금을 하게 되면 평균 1인당 2300만원이 듭니다. 1인당 2300만원을 들여서 대학교육 받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드는데 대학교육 받은 거처럼 훌륭한 인재가 나오지 않거든요. 국가에서 처벌 연령을 낮춘다는 쉬운 방법 말고 정말 정교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교수님은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을 반대하신 다는 입장인데 아이들을 교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거죠?
◆ 한영선: 그렇습니다.
◇ 이현웅: 소년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소년원의 현실은 어떤가요?
◆ 한영선: 교도소보다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 한영선: 일단 갇혀있으니까 구금되어져 있다.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교육,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죠.
◇ 이현웅: 소년원이 현재 정규학력도 인정해주고 중, 고등학교로 이름 붙여서 운영되고 있죠?
◆ 한영선: 네, 맞습니다.
◇ 이현웅: 등하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한영선: 실제로 소년원이 보호처분을 하는 기관이니까 형벌이 아니잖아요. 교도소는 주 담당을 세워놓고 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소년원은 보호하는 기관인데 담당도 없이 더 개방되고 완화된 것들을 해야 더 나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벌에 처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효과가 없는 것이 엄벌입니다. 벌주는 사람이 반성해서 앞으로 나쁜 짓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발감이 생기고 원한이나 증오, 분노 감정이 생깁니다. 기대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 이현웅: 청취자 분께서 처벌 강화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 한영선: 범죄학자들은 상식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봅니다.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나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문제 아이들이 나오는데 아동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정이나 환경의 양육의 문제들이 훨씬 크죠. 처벌하고 거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데 전문가 오은영 박사 같은 분이 나와서 처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아이들이 천사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처벌만 강화하면 문제가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게 하는 나라 범죄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 이현웅: 법무부나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 한영선: 현장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법무부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가정의 문제고 학교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이니까 이런 문제 아동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민간 전문가들, 정신과 의사, 아동 관련된 NGO단체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중에 사용되어져야 할 그런 수단이거든요.
◇ 이현웅: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소년원의 교화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도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또 서울 소년원장을 역임을 하셨으니까 안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한영선: 실제 우리나라 소년원 교육의 성과는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재범률 3년 이내에 다시 소년원에 들어오는 비율을 재범률로 잡고 있는데 그게 18%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다시 체포되는 비율이 65% 그다음에 다시 교도소에 구금되는 비율이 55%에 이르러요. 우리나라는 특히 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18% 수준이니까 엄청나게 성공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형사처벌 보다 완화된 상태에서 보다 더 자유롭고 개방된 분위기로 아이들의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교도소하고 다르게 여기는 교사 자격증, 상담사, 직업훈련 교사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직원으로 채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보호 환자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지원도 하고 자세하게 관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 이현웅: 안에서 일반적인 수학, 국어 이런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한영선: 그렇습니다. 촉법 소년이 들어오게 되면 12살, 13살 이런 아동들인데 그 아동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직업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교과 교육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정신보건 상담사가 집중적인 상담들을 많이 하게 되죠.
◇ 이현웅: 일반적인 학교처럼 시간표도 다 마련이 돼 있고 한 거죠.
◆ 한영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죠. 만약 교과목을 가르친다고 할 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명이 다 가르칠 수 있는데 중학교 과정만 하더라도 과목별로 교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현웅: 늘 나오는 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할 게 아니라 교화 인프라를 조금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 주장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 한영선: 동의합니다. 실제 아이들을 구금하는 비용이 1년에 한 2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정신과 전문가든 아동 발달 전문가든 교육 전문가든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1년 동안 계속 활동하더라도 1천만 원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문제의 촉법 소년들이 커서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처벌을 하면 이 아이가 커서 범죄자가 될 것은 거의 명확해요. 그런데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 이현웅: 앞서서 재범률을 말씀해 주시면서 교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이 2017년에 비해서 2021년에 4년 만에 34% 정도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 국민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통계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 한영선: 그 통계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고요. 이게 소년범죄가 전체 소년범죄가 흉악범죄라고 하는 것은 피가 철철 난다고 해서 흉악 범죄가 아니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범죄 이 4개의 범죄를 흉화범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증가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살인, 강도, 방화범죄는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느냐고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강간범죄는 옛날하고 법률의 규정이 달라졌어요. 강간범죄가 아니고 성범죄로 바뀌었거든요. 성폭력으로 그래서 법률이 더 많이 되고 특히 도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런데 강간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포함되니까 흉악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건 전체 소년범죄의 통계이고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는 아니잖아요. 촉법소년이 그러면 이런 흉악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 촉법소년이 늘어난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이현웅: 그럼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 건가요.
◆ 한영선: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통계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촉법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는 데이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법원 소년부로 가게 되거든요. 법원 소년부에서 이 아이가 촉법이라고 판정을 해야 촉법이라는 통계가 잡히게 되는 건데 이건 사법연감이라고 하는 통계집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촉법 소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과거의 한 10년 전에는 한 5천 명 수준 1년에 5천 명 정도 발생했는데 지금은 한 3, 4년 전부터는 3400명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촉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 그렇게 증가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감소 안정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법무부나 혹은 정치권에서 추가적인 얘기들이 더 논의가 진행이 되면 다시한번 저희가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