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병변 장애인 A 씨가 국민연금공단과 서울시 도봉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 종합조사의 공정성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점수가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조사가 제한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의 식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1구간이었던 지원 등급이 2019년 6구간으로 변경되며 지원 시간이 백여 시간 가까이 줄자 지원등급 판정 근거가 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며 국민연금공단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항목별 점수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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