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5% 인상...월 201만 원

2022.06.30 오전 12:52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1시간에 9,62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5% 많은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입니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됐습니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돼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켰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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