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흉기 살해하려 한 30대 실형

2022.09.27 오전 10:14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로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단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전화하다가, 인천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전 테라스를 통해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스토킹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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