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사납금 공제 뒤 월급 최저임금 미달...위법"

2022.11.06 오전 09:52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공제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기사에게 지급하는 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사 6명이 A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제 후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사는 지난 2015년 사납금 제도 대신 기사들의 수입 전부를 먼저 거둔 뒤 일괄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미리 정한 사납금 월 275만 원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낸 기사들에게는 부족한 만큼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일부 기사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게 되자 가불금 명목으로 사납금 부족분을 공제하는 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공제된 금액을 전부 돌려달라는 소송과 함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이라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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