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지원서비스 받는다

2022.12.29 오후 01:01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13만 5천 명에서 14만 6천 명으로 늘어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올해보다 2,514억 원, 14.4% 증액한 1조 9,9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법으로 정하는 24가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 지원법을 올해 6월 개정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개정법 시행과 예산 반영에 따라 65세 미만 장애인 약 2,720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되는데 활동 지원사 임금 수준을 올려 제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가인 가산급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산급여 단가는 현행 시간당 2천 원에서 내년 3천 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은 4천 명에서 6천 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 시간 차감을 축소해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했는데 내년부터는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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