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강제 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됩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재작년 11월 전장연 측에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이와 관련한 강제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장연 측에 열차운행 지연 시위 중단과 함께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킬 경우 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공사 측에는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추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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