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 여드름약 '이세트레티노인'을 복용할 때는 꼭 피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복용하면 태아 기형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중증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등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주의 문구를 기재·강조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과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 등입니다.
식약처는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 사용 전·후 일정 기간 피임 필수' 등 주의 문구를 기재·강조하도록 하고, 처방 병·의원에 안전사용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특히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할 때마다 주의사항을 볼 수 있도록 플라스틱 보호용기를 눌러서 약을 꺼내는 PTP 포장으로 대체하고, PTP 포장에 '임부 금기'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PTP 등 포장 변경은 자재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출고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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