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 대담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꿀팁! 눈에 띄는 고소장 작성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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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고소장’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형사고소에서 필요한 ’고소장, 고소 진술의 포인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빌라왕 사기 피해,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성범죄 피해 등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고소절차 이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형사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지성 변호사(이하 안지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하루에도 수많은 고소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고소의 시작인 고소장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 안지성> 사기사건만 따져보더라도 한 해 24만 건, 2분마다 1건 씩 벌어지는 사기 사건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고소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기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경찰서에 하루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수천 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고소장 작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범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까지 당한 마당에 변호사 선임료까지 추가로 지출해가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형사고소, 고소장의 성공적인 작성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이승우> 고소장이 어떻게 생긴 지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소장 작성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 안지성>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장은 최대한 간단하게! 고소 진술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도 고소장 양식은 비치가 되어있지만,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쓰는 고소장은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피고소인’ 누구를 고소할지, ‘고소취지’ 어떤 취지로 고소하는지, ‘범죄사실’, ‘이 사건의 경위’, ‘고소이유’, ‘수사요청사항’, ‘결어’ 이와 같은 목차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사건이 성범죄인지,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 부분입니다.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검사는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데요. 이를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 하고요. 이 때 검사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공소장’입니다. 고소장 중에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과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거의 일치할 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목요연하지만 범행 일시나 방법 등이 정확히 특정되고, 혐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고소장 작성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힘을 써주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담당 수사관도 피해 사실이 어떤 건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내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판례 검색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사례와 유사한 판례를 검색하고 그 중 유죄가 인정된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 부분을 참조해서 작성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이승우> 2023년 1월 1일부터는 하급심 미확정 판결들도 공개되고 있는 것이 많아서요. 형사사건은 제외가 되긴 했지만 민사사건과 경제범죄사건 관련되어서는 참고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 사실’에 집중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소장의 전체 내용에서 특히 신경써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요?
◆ 안지성>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의 유죄 심증을 얻기 위해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가’ 하는 것인데요. 피고소인, 즉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피소 사실을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직접이든 변호인을 통해서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 이승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뭘 받습니까?
◆ 안지성> 고소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혐의로, 어떤 일 때문에 고소됐는지는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조금 더 내 편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A부터 Z까지 전부 고소장에 적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고소장을 피의자가 조사도 시작되기 전부터 받아본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패는 사실상 전부다 오픈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수사기관에서 뭘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로서는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싶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반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고소 진술에서 이루어져도 충분하기 때문에 고소장에 전부 다 담을 필요도 없고 다 담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정보공개 제한 요청을 통해 고소장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 이승우>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고소장에 붙어있는 증거들도 열람이나 공개 대상이 됩니까?
◆ 안지성> 증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증거는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까지 고소장 작성 팁을 들었는데요. 고소 진술에 있어서 팁을 주신다면요?
◆ 안지성> 고소대리인이 있다고 한다면 고소인 진술조사, 즉 참고인 조사시에도 변호사와 같이 입회를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긴장이 되기 마련일텐데요. ‘진술을 잘못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많으실 것이고요. 고소 진술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수사관의 신문, 즉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수사관이 묻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본인 말만 구구절절 늘어놔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괄식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범죄사실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큰 틀만 진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을 수사관의 질문과 본인의 답으로 채울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 고소 진술보다 앞서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략히 입증 취지를 설명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미리 증거가 들어가게 되면, 수사관도 미리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점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점만큼은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로 보강해야하니까요. 또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담당수사관과는 최대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지성>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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