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학대로 처벌받고도 아동 관련 기관에 일하던 14명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기관과 소재지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설 명단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해 일하다가 적발된 곳들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동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던 14명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 등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38만6천여 기관의 종사자 260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14명이 확인된 것입니다.
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에 6명, 교육시설에 4명,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각 1명씩 운영 또는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사람이 일하던 시설에 대해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등의 조치를 이미 했거나 곧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채용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우경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 아동 관련 기관에서 운영이나 취업 중에 아동학대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더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이름과 지역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1년 동안 공개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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