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진으로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 2심 감형

2023.02.14 오전 09:41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환자의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30년 이상 의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다가 범행한 점, 또 관련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환자의 폐 조직검사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검사 당시 환자의 폐 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우상엽 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최종 검사 결과 증상의 원인은 폐를 잘라낼 필요가 없는 결핵으로 판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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