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작성한 문서는 법령과 업무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 전 참모장의 범행이 사령관의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지시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히면서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 작성 지시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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