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음 소희'로 다시 주목을 받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산업체의 책무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국회는 또, 학원이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로 폐원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법과
가건물로 설치되는 임시 교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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