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윤태영, 父 증여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서 일부 승소

2023.06.05 오전 08:20
[사진=OSEN]
배우 윤태영 씨가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대 주식을 둘러싼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태영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천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윤태영 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이에 윤태영 씨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A 사 주식의 가치를 31억 6천680만 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조사 결과 A 사의 자산 가치가 윤태영 씨가 계산한 가치보다 크다며 그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 8천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하고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천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부과했다.

윤태영 씨가 이 같은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요 쟁점은 A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4곳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됐다. 이에 재판부는 A사의 주식가치에 대한 세무 당국의 판단이 옳다면서도 윤태영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태영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 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윤태영 씨가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되 가산세 544만 원까지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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