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가 “동생이 여자친구에 미쳤다”며 세무사를 회유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에서는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친형 박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세무사 A,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세무사는 박수홍 씨의 1인 기획사인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업무를 10년 동안 대리해 왔다.
먼저 A 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해 '박수홍이 여자친구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동안 박 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라 의심을 안 했다.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 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져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 또한 “박수홍이 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언급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며 박 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메시지에는 “저하고 배우자 내역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저한테 연락해 왔었다고도 하지 말아 주시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친형 박 씨 부부는 박수홍 씨를 관리하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중에 개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소속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와 더불어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줄 명목으로 A 기획사의 계좌에서 190회, B 기획사의 계좌에서 288회에 걸쳐 수십억 규모의 소속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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