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라이브]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징역 20년...강력범 신상공개 빨라질까?

2023.06.13 오전 10:45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죠. 신상공개 결정도 내려지긴 했지만 피해자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관련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1심보다 8년이 늘어난 건가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으면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10년 공개 결정도 받게 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의 경우에는 별다른 이유 없는 살인 유형으로써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강간살인미수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 이른바 다른 중대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 범죄 유형으로써 그 법정형은 물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도 더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죄명이 바뀌면서 선고 형량도 늘어나게 되었고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가 인정된 이상 신상정보 공개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워낙 국민적 공분이 커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 20년이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정서가 있거든요. 이 혐의만을 봤을 때는 이 혐의상으로는 최대한 형량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는 형량이 꽤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강간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혐의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미수범죄입니다. 즉 살인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양형 기준상 미수범죄상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량의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 정도만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다면 징역 20년 선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보복을 당할 우려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지울 수가 없겠죠.

[앵커]
강간미수 이 혐의가 인정되기까지 피해자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고요. 징역이 8년이 늘어나는 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인데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면서요? 이게 어떤 건가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 1심에서도 성폭력범죄를 의심해서 감정 절차는 진행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안의 면모가 더 드러나는 과정에서 검찰이 재감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사실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한 번 감정을 실시한 그 목적물 재감정을 재판부가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심 재판부도 재감정에 대해서 최초에는 다소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발견 목격자, 현장 출동 경찰관 피해자 언니에 대한 증인 심문을 먼저 진행해 본 결과 2심 재판부가 공소장에는 특별한 이유 없는 살인 범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오늘 증인 심문을 진행해 보니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라서 재감정을 실시해 보자고 나서게 되었고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옷가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죠. 이에 따라서 충분히 성폭력 범죄를 염두에 두고 살인을 시도한 것이다. 강간살인미수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 그대로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초 폭행이 이뤄진 장면, CCTV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느꼈던 그 장면 이후에 사라졌던 7~8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7~8분의 비밀이 이제서야 풀리기 시작한 건데 그 진실이 수사 초기에는 왜 밝혀내지 못했을까 그건 아쉬움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수사 초기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도 무엇보다 피해자가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살인 유무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하니 기억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초반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였다. 이를 두고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집중했던 것 같고 한 차례 정도는 성폭력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피해자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잃은 피해자는 온전히 답을 하지 못했고 이 상황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따져나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향후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관련 증거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추가로 보강되면서 그 혐의가 변경되고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라진 CCTV 사각지대 7분의 진실이 밝혀짐은 물론 이 사건 범행 당일에 가해자가 부산 강간 사건을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경찰은 물론 피해자도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가해자 스스로가 성폭행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봤다는 것 자체가 성폭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강한 추정 사실이었고 이 점도 재판부가 강간살인 미수를 인정한 주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CCTV 사각지대 그 7~8분의 미스테리를 밝혀내는 데 큰 공헌을 한 셈인데 피해자가 첫 재판에서 내가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 했는데 그 수사 기록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뉴스라이더 인터뷰) : 사실 모든 과정들이 힘들기는 했는데 그중에서도 기록을 열람하면서 봤던 허위 진술들을 가려내는 것도 힘들었고 특히 반성문을 보는데 저는 일단 열람 권한이 없고요. 피해자에게 알 권리를 먼저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재판에서 피해자는 빠질 수가 없고, 재판 기록을 열람시켜주면 너무 좋겠어요.]

[앵커]
이게 수사 기록이나 가해자가 반성문에 도대체 어떤 내용 썼는지 내가 진짜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성배]
범죄의 모든 피해자들이 수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열람 복사해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은 당사자가 검찰과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는 당사자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유무를 가려서 형벌을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와 그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지, 피해자는 한발 물러서 있는 구조로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피해자의 참여권이 상당 부분 넓어졌고 의견 진술권,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도 대폭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 기록 열람 등사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고 소송 기록은 피해자나 참고인이 자신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진술한 진술조서만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술한 진술조서만 열람해 볼 수 있을 뿐, 그 외 공소장 외에는 피고인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초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안인데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안은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굉장히 복잡하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민사 재판부를 통해서 형사 재판부로 하여금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일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전면적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1심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나 형사 재판 기록을 보내주고 특히 수사 기록의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그 수사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이나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은 민사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즉 민사재판부가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거나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들어서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재판부는 나름 열린 태도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온전한 형사재판를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일부라도 넘겨받은 재판 기록을 토대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초반 사정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주장을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서 공소사실 변경까지 적극적으로 해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사까지 걸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찾아낸 건데요. 문제는 그 민사소송에서 수사 기록까지 보는 건 좋았는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한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사실 법조인 입장에서는 관행상 당연한 부분입니다.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피해자와 가해자이죠. 이 경우에는 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가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강제집행을 하자면 온전한 채권자인지 정확한 채무자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주소가 중복될 수도 있죠. 이 점을 밝혀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각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어야 하는데 민사재판은 서로가 제출하는 서면을 받으면서 공방을 이어나가는 절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사 재판을 제기하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피고인, 가해자가 온전히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앵커]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건데 어쨌든 피해자는 지금 가해자가 상세 주소까지 외우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목소리 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뉴스라이더 인터뷰) : 원래부터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상세 주소까지 외워가면서 보복을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는 몰랐었는데 이게 결국 나로 끝났어야 되는 일인데 괜히 내 가족과 내 지인까지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노심초사의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겠는 게 제일 큰 바람이고 저도 그렇지만 제 가족들도 그렇고 그냥 저랑 똑같은 일을 누군가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앵커]
저랑 똑같은 일을 누군가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는 게 피해자 소망인데 그런데 형사 재판을 받는 중에 이렇게 사건 내용을 보고 싶어서 민사를 거는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성배]
현행 구조상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성배]
이에 따라서 특별한 유형의 범죄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고 집행 단계에서 원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온전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번거롭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건의 실체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과정에서 민사재판을 제기했는데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더 이상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막아야겠죠. 절차의 번잡성보다 피해자의 온전한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이 부분은 절차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번잡스럽더라도 가능한 일이므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항소심 법원에서도 신상공개 결정은 했는데 당장 공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형 집행 끝나야 된다는데 이거 구조적으로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법원에서의 신상정보 공개와 수사기관에서의 신상정보 공개는 제도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돼 있는데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가 인정될 경우에 일종의 형벌로써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징역형을 부과하는 외에 징역형은 일종의 구금형이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형벌로 부과하는 경우는 명예형입니다. 즉 수치심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온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예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구금 단계에서는 미리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돼서 그 징역형의 집행 기간 중에는 굳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는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피고인의 이름, 인적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드러나게 명예형 공개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상공개한다 그러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얼굴이 화면에 막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인터넷에 신상공개되는 것, 찾아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명예형 집행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의 신상정보공개 명령이 이루어지면 구금형이 종료된 이후에 여성가족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고 신상정보 고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 어린이집, 학원, 학교에는 가해자가 살고 있는 일정 반경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부가 직접 우편물이나 SNS로 통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 집행은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현재의 모습이 공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신상공대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어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피의자 단계,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의 경우에 신상공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건가요? 시행령으로 가능한 건가요?

[박성배]
신상정보 공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원에서의 신상정보 공개와 달리 수사기관에서의 신상정보 공개는 형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그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소급해서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만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부분과 사안 자체가 적절한지 부분은 나누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보다는 경찰이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하다 보니 대부분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담당하게 되는데 어떤 사안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를 할지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가해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에게 사전에 신상정보 공개 방침을 알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지는 의문이고 불복 절차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불복 절차를 마련하되 신상정보공개 결정이 나온다면 머그샷, 체포 직후의 사진으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신상정보를 온전히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 방안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사건 다 잊혀지고 공개되면 뭐하냐. 피해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 높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겠고요. 잠시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유감이다, 구속 사유가 충분했는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제동이 걸리는 겁니까?

[박성배]
일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돈봉투 수수를 했다는 국회의원들을 특정했다는 입장입니다마는 돈을 줬다는 의원 또는 돈을 마련했다는 의원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단계. 더군다나 돈이 직접 전달되기도 했지만 전전 전달되기도 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국회의원으로 지목된 이들은 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과정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도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유통 과정에서도 온전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받은 사람도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실제로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국회의원들 약 20명에 대한 혐의를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받은 사람 전체가 입건돼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애초부터 낮았습니다. 그보다는 정당법은 독특한 것이 뇌물죄의 경우에는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큰 형을 받죠. 알선한 사람도 충분한 형을 받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받은 사람이 가장 큰 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정당법 위반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일한 형을 받고 그보다도 지시하거나 권유한 중간 알선자가 가장 큰 형을 받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짠 사람을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굳이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 일일이 처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지금까지 짜놓은 구도에 비춰보면 사건 전반을 주도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도 참여하게 되니까 이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서 20여 명이라고 특정을 했거든요. 검찰이 어떻게 보면 수사망을 좁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수사망을 좁혀나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더러 걸렸을 수 있지만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에 돈을 전달한 뒤에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대화 내용으로 담겨있고 돈을 전달한 이후에는 SNS를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일일이 생각을 전달했다는 정황도 포착돼 있습니다. 즉, 전달할 때마다 일일이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강래구 전 의원이 구속되었고 강래구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정근 전 부총장, 그리고 관련자들이 현재 수사가 상당히 무르익은 단계에서 돈을 조성했거나 전달한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 같고 물론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투표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줬다. 내지는 활동비 대가로 돈을 줬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 자체, 진술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부합하는 진술까지 하다 보니 여러 증거상 국회의원들을 특정해내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고 검찰이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경선을 컨설팅했던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부분을 의심한 걸까요?

[박성배]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마련한 돈을 살포했다는 의혹 외에도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물론 먹사연은 그 자체를 부인합니다. 외곽 후원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도 상당 부분 자금이 조달돼서 돈봉투 살포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먹사연이 송 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 업체에 송 전 대표가 직접 지급해야 될 돈을 먹사연이 대납했다는 의혹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납했다는 것 자체가 송 전 대표는 스스로 지급해야 되는 돈을 누군가 대납해 줬으니 돈을 받았다는 구조가 되죠.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돈봉투 살포 의혹과 별개로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크게 두 줄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박성배]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일부 보강수사를 한 이후에 기소를 한다면 기소를 전후해서 적어도 이달 말경에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이 정도면 상당 부분 수사가 정리되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다만 컨설팅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련해서는 압수물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 압수물 분석만 이루어진다면 종전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동시에 모든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소환해서, 즉 두 차례에 걸친 소환을 통해서 각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주요 사건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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