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건보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2억5천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공단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측이 낸 자료만으로는 확진자들이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복절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광복절 당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집회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행위 등이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됐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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