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변협 조사위 "권경애, 6개월 이상 정직" 건의

2023.06.17 오전 05:11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가 건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 징계를 내려달라는 의견을, 변협 징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권 변호사의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정직이 너무 길어지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달 조사위에 낸 수십 쪽 분량 경위서에서 송구하다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많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학폭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위 의견을 전달받은 변협 징계위는 오는 19일, 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 변호사는 학폭 소송 피해자 이기철 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관련 서류도 석 달간 세 차례나 수령하지 않다가 지난 15일에야 뒤늦게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한 소송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 사실을 5개월간 숨겨왔던 사실이 탄로 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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