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정지" 헌재에 가처분 신청

2023.06.22 오전 01:54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데 대해, KBS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는 어제(21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KBS 측은 이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한인 40일을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로 줄였다며, 이는 KBS의 입법 참여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방송법은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통합해 걷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개정안을 정부가 예고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정부가 대체하려 해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재원이 급감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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