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며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 연수구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어린이를 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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