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한의원이 병실에서 건강보험으로 호캉스(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라는 뜻)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구설에 올랐다.
서울신문의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의 A 한의원은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어 A 한의원은 "1, 2인실로 구성된 상급 병실을 일반병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 원대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는 어떠냐"고 제안했다. 메시지의 내용상으로는 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받아 가며 상급 병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킨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은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도 즉각 A 한의원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에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병실에서 호캉스’ 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해당 광고 문자 발송은 한의 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묵묵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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