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가 제지하는 경찰관 팔을 깨문 장애인단체 활동가에 대해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 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그제(17일) 낮 서울 혜화동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가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경찰 기동대 3명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2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장연은 내일 심문에 앞서 유 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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