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폭행한 연인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남자친구 B 씨에게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돈을 일부 공탁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안 도로에서 남자친구인 B 씨가 몰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서로 말다툼하게 됐다. 언쟁이 격해지자 여자친구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후 A 씨에게 맞은 B 씨는 도로에 차를 정차한 후 무릎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5차례나 가격해 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약속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이후 치료비 지급을 거절한 점을 지적하면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앞선 201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이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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