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모방범죄를 저지르겠다는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대체 이런 범죄가 왜 자꾸 발생하는 걸까요? 또 막을 대책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피의자의 신원과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여주시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지금 뒤로도 신상정보가 공개가 된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은 최원종, 나이는 만 22세. 2001년생입니다. 교수님, 지금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이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이수정]
머그샷을 찍지 않는다고 본인이 거부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현행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머그샷을 찍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가장 최근의 사진이라고 범행 당시, 검거 당시의 사진을 지금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공개된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른 사례가 너무 많아서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사진을 함께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이 함께 공개가 돼서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됐을 때보다는 지금 모습에 대해서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머그샷 사진이 없다 보니까 실제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수정]
그렇죠. 정면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특강법상 여러 가지 조항을 개정을 하겠다고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외국처럼 일단 범죄를 저질러서 입건이 되면 머그샷을 찍게 되는 그런 절차를 피의자들에게 정해진 절차로 강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관련 논의가 진척이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최원종 관련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수정]
일반적으로 전과가 어릴 때부터 전과나 문제 행동이 많을 경우에 사이코패스 평가의 점수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특하게도 어릴 때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중학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고등학교를 중간에 중퇴를 하게 돼서 학업 중단자가 됩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어릴 때 반사회적인 행위를 해서 조발비행했다거나 이런 것하고는 약간 양상이 달라서 점수가 무조건 높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 벌인 범죄 앞뒤로 온라인에 올린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극도로 반사회적인 태도는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사이코패스는 조현병이 아닌 경우에는 사이코패스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최종 진단명이 성격장애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흘이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성격 장애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조현병으로 진행되는 수도 있고 아닌 수도 있는데요. 성격장애가 크게 A군, B군, C군으로 나뉘는데요. A군 성격장애 안에 분열성, 분열형,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성 성격장애, 그중에서 스키조이드한 그런 성격의 문제는 뭐냐 하면 대인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많은 경우에 이런 진단명을 가진 사람은 학교를 가기 어렵고 직장도 다니기 어렵고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혼자 사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지금 특정 반사회적인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 온라인을 하루 온종일 들여다보게 되면 사고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 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사고 장애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사람들, 가족들과, 또는 지인들과 또는 병원에서 대인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는 상태로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아마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최 씨가 정신과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차도가 없다 보니까 병원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약을 꾸준히 먹고 치료를 받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막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이수정]
제가 생각할 때는 조현병은 약물이 아주 잘 듣는데요. 성격장애는 완치되는 게 아닙니다. 약물로써.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심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그리고는 안타까운 게 지금 고등학교를 1학년 1학기밖에는 못 다녔어요. 그런데 청소년기는 교육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사회화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독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공교육 기관에서 다 탈락을 하게 돼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받아줄 수 있는 대안학교 같은 게 좀 있었으면 ,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학교생활에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인득 사건도 다시 거론됩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일이죠.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했던 안인득 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흉악범죄를 벌일 위험성이 있는 중증 질환 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이수정]
지금 정신보건복지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입원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경찰이 응급입원 제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응급하게 흉기 난동하고, 아직은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경찰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응급입원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3일밖에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가족도 동의해 주고 정신과 전문의들의 판정이 있어야만 입원을 지속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해달라고 행정입원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행정입원은 지자체장이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자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복지법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느슨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약물 복용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채 안인득 사건의 경우에는 사소한 폭력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해요.
그래서 사법기관에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찰도 알고 기소하는 검찰도 알고 법원도 관대한 처분을 심신미약을 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위험이 될 것을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입원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사법제도 내에서 입원을 명령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안인득 사건 때도, 진주 사건 때도 논의가 됐던 게 사법입원 제도가 우리나라도 영미권 국가처럼 필요하다.
치료를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공공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이면 결국은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논의는 됐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 인권단체의 반대로 관철이 안 됐습니다.
[앵커]
이번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방안 중 하나가 사법입원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수정]
이게 해외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런 연후는 사회마다 구조적으로 다 해체가 옵니다, 어느 사회마다. 그렇게 되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데 문제는 혼자 사는데 본인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아니하는 병식이 없는 환자들은 그러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자기 발로 안 가니까. 그래서 미국도 영국도 다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가 이런 종류의 문제들 때문입니다.
[앵커]
사법입원제라는 게 뭔가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전에도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이수정]
사소한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만한 행위. 예컨대 협박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경범으로라도 처분이 될 겁니다. 입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신감정을 해서 이 사람이 경범이라도 어쨌든 공공에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사소한 범죄에도 결국은 재판을 할 때 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원을 일종의 선고를 하는 형태로 입원하라. 그러면 정해진, 우리나라는 국립법무병원 하나밖에 없지만 지역사회에 이런 형태의 사설 병원이지만 환자들을 범법행위를 하는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병동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거기다가 입원을 시켜서 원치 않는 약물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처분의 형태로 약물 복용을 시키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앵커]
법무부에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더해서 또 추진하겠다고 한 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거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수정]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신형이라는 건데요. 이 종신형은 왜 이 논의가 진행이 됐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부산에서 일어났던 돌려차기 사건도 그것도 사실은 전과 18범. 거의 사회에서 6개월을 견디지 못한 진짜 상습범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조선이라는 신림역 사건도 전과 17범입니다. 이 사람도 사회에서 6개월 이상을 제대로 살아본 전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출소하자마자 비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마 법무부에서 종신형. 왜냐하면 무기형을 줘도 현재 우리나라는 20년 있으면 다시 사회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20년 후에라도 결국 나이가 40대 후반, 50대인데 그러면 원기 왕성한 사람이 다시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만 교도소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말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못 나오게 하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의가 됐던 게 지금 종신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종신제가 생각보다 입법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생은 이것으로 끝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의 생활 관리는 진짜 하기가 어렵겠죠. 교도소 안에서 난동도 상습적으로 부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실제로 독일도 이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탈리아도 이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 모두 폐지가 됐습니다. 대신 도입한 게 뭐냐? 그게 보호수용제예요. 보호수용제는 종신형이랑은 달리 보호수용시설에다가 일단은 출소 이후에도 상습범을 수용을 시키는데 가종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생활하면 종료가 되니까 여전히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갱생의 가능성이 종신제보다는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가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묻지마 살인 범죄들을 쭉 살펴봤을 때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 문제가 배경이었나 이걸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에 앞서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조선이나 그리고 또래 여대생을 살해했던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대한 적대감 또는 사회적 고립이 원인이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관련해서 연구하신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것 좀 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교수님, 무차별 살상 범죄자 유형을 나눠놓으셨네요. 이게 국내 범죄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겁니까?
[이수정]
네. 저희가 이게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이라는 게 2012년도인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검찰, 대검에서 지금 전국 교도소에 묻지마 살상 범죄, 흉기를 들고 난동을 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하라 해서 한 30여 명 정도를 추적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중에 연구에 동의한 사람 18명의 결과물입니다.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하고요. 한 타입은 조선 씨같이 굉장히 반사회성이 높은 전과 누범자들. 이들은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조현병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 6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유형이 사실 문제인데요. 일단은 현행 시스템 속에서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과도 없고 정신질환 병력도 없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한때는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았다가 실직을 한다거나 또는 학업이 중단된다거나 이러면 혼자서 6, 7년을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흉기를 들고 길거리로 뛰어나오는, 여의도 사건도 비슷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외국의 제도들. 일본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총기가 허용이 안 되는 나라다 보니까 대부분 길거리에서 흉기난동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해요. 전 수상도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는가 하는 문제를 일본에서는 미리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바로 히키코모리 신드롬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서포터즈 제도라는 것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혼자서 사회적 관계가 다 끊어진 채로 여러 가지 온라인만 하면서 정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임상심리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세상 일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새로운 서비스로 편입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최근에 젊은 층들이 은둔 문제가 굉장히 심각화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10%에 해당하는 대인관계가 다 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취업 기회를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혼자서 아무런 일을 안 하니까, 인터넷만 하니까. 이 10%. 아마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라서 이 사람들을 지자체에서 찾아내서 히키코모리 서포터즈 제도 같은 것을 제공을 하면 그러면 사회의 망 속에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취업의 어려움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립된 그런 청년들이 혹시라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 흉악범죄가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나온 추가적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살인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서 이것도 걱정이 되고 있는데 최원종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걸이 온라인에 계속 올라와서 경찰이 출동하고 걱정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지도 궁금한데 이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187건 가운데 59명을 검거를 했더니 1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고 10대가 또 다수가 이걸 올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보이거든요.
[이수정]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엄벌을 해라, 이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10대를 검거를 해서 면담을 하고 보니까 장난이다, 나도 남들이 나의 존재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경고성 발언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대다수가 사실은 이게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당연히 없겠죠. 이런 문제는 아주 신종 문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최근에 경찰청에서 SPO라고 있습니다.
스쿨폴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특화된 직책이 있는데 그 SPO를 이용을 해서 학교에 가서 범죄예방교육을 해라. 너희가 이렇게 SNS 등에 이렇게 글을 올리기만 해도 IP를 추적해서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글을 올리지 말라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구속된 사람도 3명이 있어요.
진짜 위험한 사람들도 없지 아니하나 대다수가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너나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면 사실은 무조건 다 처벌하기보다는 교육도 사실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앵커]
장난으로 올렸다, 이것도 정말 큰 문제인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막는다고 치더라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살인예비죄 적용하겠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실행에 착수를 하면 그러면 살인예비죄도 적용을 할 수 있죠.
[앵커]
착수한다는 것은 흉기를 산다거나 검색한다거나 그런 겁니까?
[이수정]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사실 살인예비죄라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보여질 때.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이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행법상 가장 엄벌을 줄 수 있는 게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살인예비죄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고민하고 있는 건 협박죄라는 게 있는데요. 협박죄는 지금 충분히 사소한 살인 경고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협박을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판례는 협박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서 협박을 하는 경우에만 유죄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온라인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쓰는 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경범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너나할 것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처벌이 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새로운 죄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공공협박죄. 살인예고는 지금 공공을 틀림없이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협박죄 적용이 안 된다면 이것도 지금 사회적인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사회생활을 지금 접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공의 피해를 생각해본다면 죄명을 새로 신설해서라도 좀 더 엄벌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살인 예고 글이 난무하다 보니까 정말 길 걷는 것도 무섭다, 외출하기도 두렵다,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러 예고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한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경찰도 살인 예고가 된 그 지역에 장갑차까지 투입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도 리포트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예방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예방 효과가 딱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안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시민들의 공포는 실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정책도 틀림없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테러에 준하는 대응이라고 했는데 원래 테러에 준하는 대응에는 저렇게 장갑차를 동원하는 것까지가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에 준하는 대응을 하겠다 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계속 이런 국면이 갈 거냐?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인 예고 글 올리기만 해도 이게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중고생에게 다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글을 올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들, 경각심이 생기면서 아마 조금 더 개학도 하고 이러면 줄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앵커]
앞서서 시민들 인터뷰 봤을 때는 언제까지 저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부분 걱정하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살인예고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런 무차별 흉기 난동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조치를 미리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고립된 청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두루두루 얘기를 해봤습니다.
최근 쏟아지고 있는 살인예고 그리고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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