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몸에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화장품, 듣기만 해도 솔깃하시죠?
화장품을 팔기 위해 이런 거짓 광고를 낸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화장품뿐 아니라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르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크림.
체내 독소를 빼줘서 만성 통증을 줄여준다는 화장품.
심지어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는 제품까지.
얼마 전까지 온라인에 버젓이 올라 있던 화장품 광고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322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런 거짓·과장 광고였습니다.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광고에서처럼 다이어트나 미용 시술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동훈/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식약처 광고검증단) : 세포실험에 근거해서 지방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체지방이 감소한다든지 체중이 감량된다든지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허위 과장 광고는 화장품뿐 아니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서도 끊임없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혹은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되는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라 이런 광고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단순 판매자의 경우 이름을 바꾸는 꼼수를 동원하기도 해서 적발돼도 그때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불법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처벌을 받았을 때, 그게 강력하다고 느끼면 불법행위가 억제되는 억지력이 생기거든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 선물용 제품 과대 허위 광고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그래픽 : 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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