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경영 씨의 결심 공판에서 허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 '나는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씨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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