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라이브] 40년 만에 강제추행 처벌범위 확대...배경 및 효과는?

2023.09.22 오전 10:27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에서 굵직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판례가 바뀐 사건도 있었고요. 또 전국을 들썩이게 했었던 사건들의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윤성 순천향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초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40년 만에 판례가 바뀐 강제추행의 개념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판례가 바뀐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오윤성]
지난 2014년인데요. 피고 A씨가 주거지에서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니까 침대에 쓰러뜨려서 강제로 몸을 만지고 방을 나가려고 하자 끌어안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3년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요.

[앵커]
저항이 곤란한 정도로 폭행하고 협박하지는 않았다.

[오윤성]
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2014년의 일이고 당시 피고인 A씨는 군인이었다고 하고 피해자는 중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것을 깬, 그러니까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었다고 그 판단을 깬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오윤성]
사실 기준이라는 것이 1983년에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는데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항거 곤란한 상태로 만들 정도의 폭행, 협박행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까지 40년 동안 적용해 왔던 그 판례를 깨고 대법원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윤성]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협박에 대해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또는 법례를 폐기한다. 왜 그러냐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저항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는 옛날 관념의 잔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대방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오윤성] 그렇죠.

[앵커]
유형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오윤성]
그러니까 형태를 보이는 거죠. 행동으로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의 해석이라는 측면인데. 실제로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강제추행죄라는 것이 피해자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강제추행죄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항거가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뭔가 유형력을, 유형의 어떤 힘을 행사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앞으로는 인정된다, 그런 뜻입니까?

[오윤성]
그것은 좀 더 강제추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는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2014년 사건이었고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 당시에는 군인이었공무원에 1심은 군사법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유죄로 다시 2심에서 판결받으면 텨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오윤성]
형량은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겠죠. 일단 1심에서 나온 형량이 징역 3년이 선고가 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됐으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1심에서 판결 결과하고 유사한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는데 비동의 추행죄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오윤성]
이게 왜냐하면 추행죄라는 것이 형태로 구분해 봤을 때 지금 폭행, 협박을 해서 추행을 하는 것이 있고 기습추행이라는 게 있어요. 기습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비동의 추행죄, 즉 다시 말해서 갑자기 사람의 몸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협박이라든가 또는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 이런 유형력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사람의 몸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몸을 만진다든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두 번째 사건이 어제 많은 분들이 가졌던 배우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두 번째도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우선 유아인 씨 말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유아인 / 배우 :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지우라고 한 정황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대마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

결과 나온 뒤 유아인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기각된 것입니까?

[오윤성]
일단 최초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고 그리고 3개월 뒤에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밝힌 것을 보게 되면 피의자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그리고 수면제를 불법으로 매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또 대마 흡연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추가로 피의자의 동종 범죄, 즉 마약과 관련된 전과가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이 점 등을 들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에 있어서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두 개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대마 수수와 흡연 교사 부분인데요. 피의자 김 모 씨에게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할 만한 저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대마 흡연을 교사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가 박 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것 역시 피의자가 증거인멸한 교사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대부분의 혐의는 본인이 인정을 했고 증거도 다 확보됐고. 주거가 일정하니까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인데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서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면 구속영장은 발부가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윤성]
당연히 그런 의문을 품으시겠죠, 국민들께서는. 왜 그러냐면 유 씨 같은 경우에 마약 투약 혐의를 보게 되면 미용시술을 하겠다고 수면마취를 빙자해서 약 200회 정도 프로포폴을 투약했고요. 그리고 5억 원 상당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1000정 정도 불법처방을 해서 투약한 것. 그리고 지인 4명과 함께 해외에서 마약 투약을 했다고 하는 것, 이런 어떻게 보면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볼 정도고요. 또 유아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연예인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방금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던, 그럼 앞으로 이 정도 되고 초범이고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인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구속을 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 이것은 대법원 판결은 아니었고요. 어제 대법원 판결 3건을 저희가 분석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대법원 판결 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면서요?

[오윤성]
최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범행수법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피해자도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장애를 입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최초에는 이것이 상해치상으로 얘기가 됐다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옷 내부에 DNA가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서 이게 20년이 선고가 된 것이죠.

[앵커]
2심에서 그렇죠.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12년형 선고됐고요.

[오윤성]
그런데 살인미수인데 2심에서는 강간이라는 것이 포함이 돼서 20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것이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10년간 신상공개라든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 제한, 추가적으로 됐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적인 노력, 수사기관의 수사보다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렇게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려고 한 사실이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됐고. 그런데 인기척을 느끼고 미수 상태로 도주했다고 하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어제 판결이 나온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었고 엄청나게 심리적인 고통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밝힌 본인의 심경,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법을) 제어 장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방범죄와 관련돼서는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없애주시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고인이 32세밖에 안 됐으니까 20년을 다 만기로 나와도 52세, 피해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건가요?

[오윤성]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자기를 숨겨주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처벌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자기에게 면회를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가서 보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썼고 제가 그 편지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본다면 이 범인 같은 경우는 보복범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초 이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는 앞으로 저 사람이 나오게 되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 SNS를 통해서 자신의 여러 어려운 입장을 밝힌 그런 사안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뒤면 52살인데 52살에 나와서 또 다른 범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런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슬프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전자발찌 20년 부착하고 10년 동안은 디지털로 신상공개한다는 것이 결정이 함께 내려졌다고 하는데 전자발찌를 교도소 안에서 차고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출소 후에 찬다는 것입니까?

[오윤성]
출소 후에 차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었고요. 이 사람 같은 정도면 신상공개를 반드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52살에 다시 사회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상공개가 결국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유튜브를 하는 네티즌 이런 사람들이 신상공개를 하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다고 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본다면 앞으로 신상공개를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머그샷을 공개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참고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이렇게 되면서 처리가 못 됐다고 합니다. 빨리 다음 본회의에서라도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20년형 받았는데 만기출소 안 하고 중간에 가석방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윤성]
그래서 보통 저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면 아주 생활을 충실히 해서 4급 모범수에서 3급, 2급, 1급 모범수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20년의 형을 내린 것도 제가 우리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형벌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고요.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안 나왔습니다마는 무기징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20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2019년도에 있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 같은 경우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가석방이 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형벌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네 번째 사건 결국 살인사건입니다. 피고인 32세 이은해는 무기징역 그리고 공범인 조현수 31세, 30년. 이것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더군요?

[오윤성]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 과정을 살펴본다면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계획적으로 그리고 보험에 가입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그런 과정이 다 드러났거든요. 예컨대 복어독을 가지고 살해를 하려다가 실패를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결국 살해를 했던 바로 그날이 보험이 만료되는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 때문에 어떤 방송사에다 이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삼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자기 발등을 찍은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은해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그리고 조현수 같은 경우에는 30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가 직접살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간접살인, 부작위에 대한 살인이라고 했다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윤성]
작위와 부작위라는 것이 있는데 작위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성립되는 것을 작위라고 그러고.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이 성립되는 것이 바로 부작위인데요.이번 같은 경우는 첫째, 재판부에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결국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옆에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높이가 4m고 수심이 3m니까 한 7m 정도 깊이가 있는데 평소에 남편이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일부러 뛰게 하라. 그렇게 해서 뛰게 해놓고 난 뒤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부작위 살인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이 인정을 한 것이죠.

[앵커]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냈었던 민사로 청구소송했었던 것은 이미 패소했다고요.

[오윤성]
패소했습니다. 그건 승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민사소송이라는 것도 형사재판의 결과,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감안하는 그런 상황이고. 애시당초 승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민사소송을 이쪽에서 제기한 거죠.

[앵커]
오늘은 어제 대법원 중요 판결에 대해서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의 분석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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