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할 때 필요한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 체류자들에게 판매한 베트남인들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 씨 등 위조업자 6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경기 여주시와 경남 진주시 등에서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 건에 5∼10만 원씩 받고 판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려면 기초안전 교육을 수료해 이수증을 받아야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은 교육받을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위조를 의뢰한 105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 99명에 대해서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겨 강제퇴거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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