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변협 징계 취소..."개선 필요"

2023.09.26 오후 04:35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오늘(26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협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위원회는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했을 뿐,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엔 해당하지 않아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변호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로톡이 자신들을 드러냈다면서도, 변호사들이 이를 인지하진 못했다고 판단해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 역시 변협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용 기간이 짧은 3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되지만 징계하지 않는 '불문경고'로 판단하고, 나머지 120명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로톡이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검색 목록 상단에 띄우는 등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위원회의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한변협에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변협은 위원회가 로톡의 광고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했는데도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재작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 처분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계속하자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 지난 7월과 지난 6일, 두 차례 당사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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