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숨진 채 발견된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일평균 12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사망한 5월 19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했다. 하루 평균 12.5시간을 일한 셈이다.
LG디스플레이는 또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하도록 한 뒤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편법을 동원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직원은 A씨를 포함해 모두 130명으로, 초과된 근로시간은 7,120시간에 달한다. 고용부는 "회사 측이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안"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시 범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 탈법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팀장이 결혼기념일에 새벽 3시까지 야근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유가족 역시 "A씨가 팀장으로 승진한 후 업무가 과중해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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