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이 시행되면서 대검찰청이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오늘(27일) 일선 검찰청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하면 신속히 불기소 처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대검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학대나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 법안이 시행된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지침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와 기본권, 교사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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