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검찰이 특수활동비 자료 일부를 법원 판결 취지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를 포함한 3개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각 부서가 특수활동비 자료를 일부 공개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법원의 취소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이행할 때까지 매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대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 집행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이후 지난 6월 대검으로부터 운영지원과와 총장 부속실이 보유한 자료를 받았지만,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와 지출 증빙 자료가 빠져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받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자료에 대해서는 간접강제를, 그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대검 부서별 지출내역 기록부와 증빙 자료를 비공개한 건 수령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대상과 활동 주체 등이 노출돼 기밀 유지가 어려워 비공개 대상 정보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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