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라이더] 연예계 뒤덮은 마약 스캔들...아직 끝이 아니다?

2023.10.27 오전 09:21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예계를 뒤덮은 마약 스캔들. 배우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이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만 해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전문가와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배우 유아인 씨 마약 사건으로 정말 들썩거렸는데 이번에는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서 지드래곤, 권지용 씨까지 지금 수사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다른 마약 사건이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안지성]
일단 현재까지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 그리고 이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사, A 씨까지 일단은 5명이 입건이 된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5명에 대해서 추가로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혀서 앞으로 좀 수사가 계속될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유흥주점 실장의 진술에 따라서 다른 인물들의 마약 투약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줄줄이 이어서 사람들이 나오는 게 마약 사건의 특징입니까?

[안지성]
일단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수사 협조가 사실 별개 아니라 공범들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령 내가 누군가와 같이 마약류를 함께 투약했다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마약을 샀다, 공급 받았다라고 하는 정보까지도 제공함으로써 양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줄줄이 언급이 되고 또 수사가 확대되고 그런 특징을 보이는군요. 그런데 지금 앞서 설명하시기를 5명 같은 경우에는 입건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수사하고 있고 5명은 내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수사랑 내사랑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안지성]
일단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가 된 것.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사 사건화가 된 것으로 말하고요. 내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입건하기까지 조금 혐의가 부족하지만 내수적으로 좀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내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범의 진술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범들 같은 경우가 자신이 유리한 양형을 얻으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공범 진술만 가지고는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때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기 전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내사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식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게 수사를 할 정도의 사안인가, 그리고 그 진술이 사실일까, 이걸 들여다보는 그런 단계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배우 이선균 씨, 그리고 지드래곤, 권지용 씨도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것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안지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마약사범은 음주운전보다 재범 위험성이 훨씬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초범과 양형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권지용 씨가 2011년 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받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을 투약했는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다만 대마든 다른 약물이든 간에 초범은 아닌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는데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또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련 법률에 관한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같은 경우에 최근 언론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권지용 씨의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본인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그런데 앞으로 경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안지성]
그렇죠. 사실 마약 투약, 그러니까 마약 범죄에 있어서, 특히 투약 범죄에 있어서는 진술로만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투약을 하게 되면 신체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데요.

가령 대표적으로 모발이나 소변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소변 같은 경우는 사실 2주까지 최대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신속히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모발 같은 경우는 최대 1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모발은 신체 외부에 노출돼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간접 증거로써 기능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진술을 보강할 만한 주요 증거는 되기 때문에 모발에 대해서도 신속히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을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면 유흥주점 실장의 진술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고 권지용 씨도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그 진술만으로도 이렇게 입건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안지성]
그 진술이 사실은 허위일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죠. 사실 그 진술에 따라서 권지용 씨뿐만 아니라 이선균 씨나 다른 공범들도 입건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실장의 진술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수사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초안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검증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선균 씨와 그리고 권지용 씨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도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왜 검토하는 겁니까?

[안지성]
흔히 마약사범 같은 경우는 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해외 촬영이라든가 패션쇼 참석,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외에 출장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를 빌미로 도주할 수 있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새롭게 전해진 소식이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의사 1명도 경찰이 불구속 입건을 한 거예요. 이게 투약과 공급책이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안지성]
일단 우리 형사법 기조는 마약 공급책에 대해서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투약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서 집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공급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게 공급책으로 지목된 의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찰도 별도의 대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안지성]
이 공급책이 의사라는 점에서 저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의사는 마약류 취급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약 판매상과는 다르게 처벌을 받고요. 마약류 취급자라 하더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다, 즉 마약류가 기재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마약류를 조제하거나 제공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업무 외 목적, 즉 의료행위의 목적이 아니라 불법 오남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어디까지 불법적인 것으로 볼지, 또 만약에 어떤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진통제를 달라고 했을 때 펜타닐을 처방을 만약에 해 줬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환자가 꾀병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까지 사실 의사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면밀히 개진이 돼야 되는데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 인한 이득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점, 과연 의료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불법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면서 대가를 안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이 수사기관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약 판매상이라면 대가를 안 받았다, 이러면 이게 나중에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나 보죠?

[안지성]
그렇죠. 이득이 적기 때문에. 처벌 규정 자체는 사실 동일하지만 범죄로는 이득이 많으면 사실 처벌이 좀 더 세지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인 경우에는 이런 마약류 의약품도 본인이 처방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 대가를 안 받았다고 하면 이게 처방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겠다?

[안지성]
제가 추정하건대 아마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다음에, 해당 의사가 그 약물을 타인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은 들고 있습니다.

[앵커]
추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들도 있나 보죠?

[안지성]
꽤 많습니다. 의사 통계를 보더라도 의사들이 본인 대상으로 처방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처방하는 거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처방받은 약물들이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약류 의약품을 의사들이 자기 이름으로 처방을 한다. 이거 거르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안지성]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꾸준히 해당 의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제를 해라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다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수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본인 이름으로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처방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도 있다면 이게 양이 일반적인 처방량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지성]
그렇죠. 횟수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서 단속을 하게 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과 또 공급책으로 지목된 인물까지 줄줄이 마약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을까요? 앞서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말씀이신 거예요?

[안지성]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약류 사건은 기본적으로 공급책, 상선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선균 씨나 권지용 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A 씨에 대해서 수사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사 A 씨가 해당 연예인들에게 마약류를 직접 전달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알선 업자가 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전달책이 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A 씨의 병원이나 자택 압수수색은 당연하고 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연예인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지웠을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포렌식을 통해서 다시 살려봐야 할 것이고, 그때는 마약류 거래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가령 대금을 송금한 내역이라든가 대화 내역,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증거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발이라든가 다른 체모에서, 혹은 소변에서 어떤 마약 성분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텐데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마약 종류와 분량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안지성]
일단은 종류에 대해서는 투약자로 의심받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의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는 다른 공급책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 외에는 좀 사건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의사가 다른 여러 전달책이나 알선책을 통해서 마약류를 대량으로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선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다른 사건을 예로 들었을 때 이런 의사를 통해서 마약 투약자들에게 마약성 의약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걸 중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지성]
네, 브로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검색을 통해서 마약류를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광고 같은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광고 행위 자체도 알선업으로 볼 수 있죠.

[앵커]
그렇군요. 혹시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알선 역할을 한 인물이 있는지, 여기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연예인들이 연루된 정황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선균 씨에 이어서 권지용 씨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돈스파이크 씨, 배우 유아인 씨도 있었고요. 연예인 마약 사건이 이렇게 자꾸 터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지성]
일단은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낮은 것은 맞고요. 그런데 연예인 사건은 특성이 있는데 연예인들의 경우에 사실은 이런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경로가 병원을 통해서인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일단은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고요. 그때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스스로도 의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 쇼핑을 다닌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마약상을 찾아나서서 마약을 구매하는 그런 중독 증세까지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을 쓰기에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들 관련된 마약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것도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안지성]
네, 아무래도 연예인 같은 경우는 대중의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모방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저도 마약 사건을 의뢰 받은 것을 상담하다 보면 처음 마약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관련해서 이런 연예인 마약 보도 사건을 보고 호기심에 접하게 됐다라는 의뢰인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대부분 호기심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데 그 호기심이 이런 모방 심리를 만나게 되면 극대화가 되게 됩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나는 못 하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해서 마약에 첫발을 잘못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연예인 마약 사건 보도에 있어서도 사실은 보도 기준 같은 게 마련이 돼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라든가 마약 예방에 대한 정보를 함께 게시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연예인 마약 사건 같은 경우 모방심리를 자극한다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려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SNS에서 다른 연예인들 이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이외에 다른 연예인은 없다. 지나친 억측은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선상에 다른 연예인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SNS상에서 이름이 전파되는 것은 참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퍼뜨리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안지성]
네, 당연합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해당 혐의가 적용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허위사실을 나른다라고 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일 수도 있겠다, 가짜뉴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랐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마약 사건, 좀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안지성]
마약 중독 같은 경우는 범죄기도 하지만 사실은 질병의 한 종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과 함께 필요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마약 전문 치료보호기관 실정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마약사건의 97% 상당을 전국에 단 두 기관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려고 하더라도 몇 달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선되지 않으면 스스로 단약 의지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마약 중독의 위험에 계속 내몰게 되는 것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마약 재활 치료 인프라 확충, 전문 보호 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