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전세보증금을 떼였다며, 중개업자를 찾아가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갈과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원심에서 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고,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3천5백만 원을 공탁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95년 3천5백만 원을 주고 경기도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1998년 전세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했고, 재작년 12월, 당시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해 3천5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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