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옆자리 어르신 앉아 불쾌"…식당 갑질 모녀, 1400만 원 배상 판결

2023.11.15 오전 08:35
ⓒ 보배드림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막말하며 환불을 요구했던 모녀가 민·형사소송 모두 최종 패소해 1,4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됐다.

14일 MBC 등 보도에 따르면 폭언을 퍼부었던 모녀는 1·2심 형사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결국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상고가 기각됐다.

이와 더불어 민사에서도 각각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모녀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5월 경기 양주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식사 후 '옆자리에 노인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모녀는 식당 주인 부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해당 음식점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양주시에 신고했다. 온라인 등에도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고 해당 음식점을 지칭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으며,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가만두지 않겠다",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식당 주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사소송으로 받는 1,400만 원은 저희가 도움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려고 한다"며 "100원도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의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란다"며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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