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했던 뺑소니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도주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 오산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1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에야 멈췄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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