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뉴스] 대형 마트 평일 휴업·단통법 폐지...실효성은?

2024.01.23 오후 02:26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대형 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고요. 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통법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여야 합의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법이 바뀔 경우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대형마트 경우에는 휴일 한 달에 두 번씩 휴무를 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었던 겁니까?

[정철진]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12년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었고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곳, 두 곳, 세 곳, 의무휴업이 퍼져 나갔죠.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조금 이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얘기해 드리면 그사이에 또면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합헌으로 또 판결이 됐었죠.

[앵커]
이제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풀겠다, 폐지하겠다는 건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정철진]
결과적으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실질적으로 이 법의 목적이었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느냐. 여기가 좀 모호해졌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라는 곳도 무늬만 갑이고 더 정확한 표현은 몰락하는 갑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유통강자가 나오게 되면서 대형마트도 요즘에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또 매출액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업성이 악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판에서 룰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풀어주려는 그런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이잖아요. 그러면 전통상인, 소상공인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철진]
그렇죠. 아직도 반대하고 있죠.

[앵커]
그런데 그냥 밀어붙여도 돼요?

[정철진]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보호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는 한데 아마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죠. 이커머스라든가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되는 결과 굳이 대형마트를 끝까지 의무휴업을 유지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대통령실.

[앵커]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철진]
설문조사 한번 볼게요. 설문조사를 보면 의무휴업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응답자가 32%. 물론 이게 한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평일 의무휴업으로 바꾸자. 즉, 현재 일요일날 쉬잖아요. 이걸 두 번 쉬기는 쉬되 평일로 쉬어야 된다는 응답자가 한 30% 있었고요.

그냥 두더라도 현재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 밤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 또 의무휴업일날 온라인 배송을 못 합니다. 그 온라인 배송을 풀어줘라. 즉 온라인 배송 업체들이 다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그걸 응답한 분이 11% 정도 되고요. 현재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익숙해졌다라는 분도 23% 정도 있었습니다.

[앵커]
4명 중에 1명은 유지하자는 거네요.

[정철진]
익숙해졌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번에 폐지를 하자고 나오면서 의무휴업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할 수 있겠다, 유통은 계속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열어주는 거죠.

[정철진]
네, 지금 어떤 식으로 법 개정안이 물러가고. 물론 국회가 또 야당이 받아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 폐지하는 안도 있겠고요.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평일로 의무휴업을 옮기는 방안이 있을 텐데 두 가지 모두 밤 12시부터 다음 날 아침 10시 또 무휴업일날 온라인 배송 막는 것. 온라인 배송은 아마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이미 왔고. 실제로 어디서 물건을 가장 많이 사는지 그런 조사도 있나요?

[정철진]
한번 보면 실질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하고 났을 때 매출 대체구입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슈퍼마켓, 식자재마트가 거의 절반이었었고요. 대형마트 영업일을 재방문한다. 전통시장이 있는데 저기 네 번째를 보면 저게 11%밖에 안 나온다는 게 가장 크죠. 그리고 온라인 거래가 오히려 전통시장을 압도하는.

[앵커]
전통시장 싸고 좋은 물건 많은데요.

[정철진]
많은데 아마 새로운 소비자들은 저렇게 쉴 때 굳이 전통시장을 가면 좋은데 차라리 온라인을 더 많이 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고 가장 널리 나온 행태는 내일 쉰다 그러면 토요일날 늦게까지 가서 사놓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정착이 됐었죠.

[앵커]
그런 분들도 있죠.

[앵커]
이미 대구나 청주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주중에 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대구나 평일에 쉬는 그런 지역들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정철진]
이것도 약간 갑론을박이에요. 대구시에는 평일, 월요일로 전환을 해서 시행을 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오히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도 늘었다더라, 이런 통계를 내놨고요. 나오죠. 대형마트 휴업일을 월요일로 전환. [앵커] 저 대구시가 조사한 통계니까요.

[정철진]
맞습니다. 전통시장이 거의 30% 늘어났다, 소상공인도 좋았다고 하고 소비자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좋은 편이다가 60%, 괜찮은 편이다가 27%. 거의 80% 이상이 일요일은 오픈을 하고 월요일에 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또 소상공인들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도 냈네요?

[정철진]
지금 나온 저 응답 같은 경우는 좋다, 나쁘다잖아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을 괜찮다라고 표현을 했다. 괜찮다라는 게 약간 무응답인데, 오히려. 괜찮다로 넣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한 월요일로 바꿨을 때 전통시장의 매출이 급증한 것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일부에서는 통계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고 오히려 일요일날 영업을 허락해 주려는 일종의 포석이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구에서 휴일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전통시장도 같이 증가한 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철진]
아마 신뢰도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윈윈전략이 통했다, 이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그랬을까? 이런 의문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노동계, 그러니까 이런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두 번 휴일날 쉬었었잖아요. 그런데 못 쉬게 되는 것 아니에요. 불만이 클 것 같은데요?

[정철진]
그래서 이게 아마 굳이 법 개정으로 들어간다면 평일로 옮기는 얘기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구시 사례가 월요일로 옮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국회에 어떤 형태로 법 개정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온라인 배송은 풀어주고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가는 안. 이런 것들로 아마 개정안이 새롭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도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단통법, 언제부터 왜 시행된 겁니까?

[정철진]
2014년으로 이것도 거슬러올라갑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었는데요. 이게 그때는 이게 맞나 해서 통과가 됐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새벽부터 어디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단말기를 10만 원, 8만 원에 구입을 하고 낮에 매장에 가서 사면 100만 원을 다 줘야 되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왜 새벽에 줄 선 사람이 이렇게 싸게 사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단말기,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둔 거예요.

그래서 번호이동 했을 때 얼마까지 이 사람은 줄 수가 없다라고 막은 건데 그때 당시에 한편에 나왔던 게 당연한 것 아니야? 무슨 얘기냐 하면 새벽에 줄 서는 사람이 더 싸게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시장경제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었어요. 정보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싸게 사야 되는 것 아니야 했는데 당시에는 안 돼, 이제 무조건 보조금 상한선은 똑같고 어디에서 사든 간에 단말기 교환했을 때 받는 보조금은 똑같아야 돼, 그래서 단통법이 시행이 됐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통신사들만 좋게 됐죠.

[앵커]
출혈 경쟁 안 해도 되니까.

[정철진]
맞습니다. 마케팅 비용도 아끼고 출혈 경쟁도 안 하게 되고 소비자 혜택도 안 돌려줘도 되고요. 보통 이럴 때는 상한선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정해야 되거든요. 하한선을 정해 두면 그다음부터 통신사들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당시에 단통법의 구조는 상한선을 두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면서 시간이 흘러갔더니 이게 소비자가 좋은 게 아니라 통신사들만 좋은 일 시켰네라고 해서 단통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그 뒤로는 불법 보조금의 세상으로 바뀌어서.

[앵커]
그러니까요. 요즘에도 성지를 찾아간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나 봐요. 어때요, 실제로는?

[정철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야무야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도 두 가지 법안이 같이 국회에 간다면 아마 단통법의 폐지라든가 수정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당시에 가격을 보니까 갤럭시S3가 출고가가 99만 4000원이었는데 일부에서는 17만 원에 샀더라고요. 만약에 이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제값 주고 사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정철진]
또 나오겠죠. 그리고 누구는 막 더 노력해서 더 싸게 사고,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또 그 2014년 같은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앵커]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더 많은 혜택을 주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더 많이 주죠. 그게 키 포인트죠. 그래서 이번에 단통법을 폐지했을 때 우리가 한 번 2014년에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또 하지 않도록 과연 이런 말도 안 되는 출혈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과 보조도 함께 넣어야 그때 그 시절의 그 아픔을 겪지 않는다.

[앵커]
제도가 시행되고 또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했던 거고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이 제도 이렇게 시행해도?

[정철진]
그런데 단통법 폐지 같은 경우 단통법은 이미 유야무야 돼가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런 차원이라면 앞서도 말한 것처럼 보조안. 특히 어르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를 찾지 못하잖아요.

[앵커]
카페에 가입하고 그래야 돼요.

[정철진]
네, 그리고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그냥 앞에 매장 가서 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소비자들에게는 우회적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한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의 선택약정 할인을 높여준다라든가 이런 보완책도 이번에는 함께해야 그때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 아니, 이건 너무 차이가 나잖아. 나도 싸게 60만 원에 샀는데 15만 원에 산 사람이 있네? 그런 정도의 또 보조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목표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건데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소비자들이 통신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정철진]
글쎄요, 통신비 줄이는 건 또 다른 차원일 것 같고 다만 단말기를 싸게 사면서 우리가 보통 통신비라고 할 때는 나의 통신비 플러스 단말기 가격을 할부 가격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감되는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의 생각은 어때요?

[정철진]
글쎄요. 첫 번째, 유통산업발전법. 그러니까 의무휴업 폐지는 야당은 상당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당이 양보하더라도 월요일 의무휴업이나 온라인만 풀어준다거나 하겠고요. 다만 단통법의 수정, 폐지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결과적으로 또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 평일 휴업 또 단통법 폐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 그리고 또 부작용, 개선점 같은 내용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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