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가족 접견 녹취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연합뉴스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고법 2-3 형사부에 심리로 열린 정유정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데다 살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뒤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사형 선고로 재범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유정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하는 근거로 그가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녹취록, 파일 등을 새 증거로 제출했다.
이 녹취록에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 자신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정유정의 말이 담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런 감찰의 증거 자료 제출에 정유정 측 변호인은 “가족 간 사적인 대화가 있는 만큼 비공개로 증거 조사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정유정의 변호인은 그동안 이어오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면서 “정신과 치료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번 사건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정유정 측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공탁금 제출도 검토 중이라는 의향을 비추기도 했다. 정유정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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