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단속 1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60대 징역형

2024.01.29 오전 08:35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YTN
음주 단속에 걸린 지 1시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쯤 경기 가평군에서 약 13㎞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했으나, 1시간 30여 분 만에 다시 5㎞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차 음주운전 직후 재차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산·인명 피해는 없는 점과 음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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