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5일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한 다수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MBC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 씨는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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