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발 사주 '공모' 인정...추가 수사 가능할까

2024.02.10 오전 05:10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공모자로 지목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들 역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루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법원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보낸 여권 인사 고발장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통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이상, 두 사람은 공모 관계로 보는 게 타당하단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2022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 의원 수사를 이첩받은 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김 의원에게 직접 준 건지, 제삼자가 개입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단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삼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실제 다른 사람이 껴있었다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데도 두 사람 모두 기억이 안 난단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공모 관계라는 검사 출신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은 건 손 검사와 비교해 수사 형평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 (손준성 검사 판결에서) 문제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고발조차 되지도 않은 게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공무상 비밀만, 누설하는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처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또, 작성 경로가 규명되지 않아 '불상의 고발장'이 된 문서를 두고,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손 검사 지시를 받던 성상욱·임홍석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현재 성 검사는 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임 검사는 창원지검에서 근무 중입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두 사람이 수사정보정책관실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했단 게 법원 판단인 만큼,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물론 누가 지시했는지, 윗선 의혹도 명확히 규명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지난해 3월, 손 검사를 감찰한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번 1심 판결로, 검찰이 결국 제 식구를 감쌌단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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