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 동안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술에 취한 채 어머니를 살해한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해 하기만 해도 부족할 명절에 이런 끔찍한 생각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사건을 말씀드리면 설날 새벽이었고요. 술에 취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했는데 심지어 옆에서 잠자고 있던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웅혁]
상당히 끔찍하고 엽기적인 이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가족 간의 애착, 신뢰가 무너진 이런 상태의 한 반영이 아닌가 평가를 해 봄직한 거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특징적 측면도 존속살해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살인범죄율이 낮은데 살인범죄 중에서 존속살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5~8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소위 같은 공간에서 계속 부모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 사상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패륜 범죄적 비난은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요약됩니다.
[앵커]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던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다친 상태로, 그러니까 숨진 상태로 발견되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남성은 지인에게 또 전화를 해서 내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이웅혁]
그러니까 존속살해의 유형을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재산 목적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은닉을 하는 경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른바 가족 간의 갈등이 일정 기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가 어느 상황에서 표출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
부모가 핀잔을 주거나 왜 술만 먹고 일을 안 하느냐 이런 꾸중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본인 스스로가 자수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가상적 시나리오지만 본인의 이와 같은 끔찍한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3자를 통해서 알리고 또 그다음에 자수를 시도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해 봄직한 것이죠.
즉 바꿔 얘기하면 일정하게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제거해야 되겠다, 살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쨌든 본인 행위 자체에 대한 결과는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제3자 지인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서 경찰에게 대신 자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봄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취침을 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없고, 존경심은 없고 살해를 해서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대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요약하게 되면 지인에게 알린 행위 자체는 가족 간의 갈등 축적에 대한 마지막 종결 표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간접적인 상황을 통해서 자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졌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이웅혁]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행위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다 자백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을 보면 특정적인 상황에 대한 자백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지인이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수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결국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표출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그런 행위로서 지인에게 알린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어떤 갈등이 축적이 돼 있었던가. 조사를 통해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더 추정을 해 보자면 이 남성이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발밖에 안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음주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교도소에 갔던 것도 음주를 해서 운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알코올 의존적 문제도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점에서 한 달 안에 또 다른 이런 범죄를 했다고 하는 점을 보게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교도행정 자체가 그 시간에만 행형 기간에만 잡아두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고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어떠한 연계과정을 거쳐서 재범을 줄이느냐, 이런 것은 관심을 안 갖는 문제도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알코올 의존을 어떻게 개선 교화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현재 직업이 없고, 그러면 사회에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행형기간에만 가둬두는 것이 법무부 교정행정이 다 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의 숨은 요인이 아닌가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교화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출소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마땅한 직업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남성은 구속된 상태예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나 이 부분인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면서요?
[이웅혁]
3가지 시나리오를 가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정신병력은 지금까지 특정적인 병력을 아직 경찰에서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나름대로의 망상장애, 정신질환적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논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의 사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부모가 특정적인 귀신이 씌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귀신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건 과거 사례라는 거죠?
[이웅혁]
과거 사례죠. 이번 남성이 아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더군다나 음주 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혹시 알코올 이외에 다른 일정한 마약 성분 이런 것을 취한 상태는 아닌지, 마약 반응 검사도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시나리오 중 하나는 혹시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이른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혹시 일정한 가장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 시점에 전혀 시시변별 능력이 없었고 나는 정신상태가 온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가장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왜냐하면 경찰이 범행동기에 대해서 납득 불가능한 수준으로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선례를 기준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를 추측을 해 주신 것 같고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남성은 어떤 이유를 대고 있기에 납득이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웅혁]
그것까지는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범행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어떠한 경위로 무슨 동기로 인해서 모친을 살해했는지, 그것이 앞으로의 수사의 중요한 목표 초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족 간에 축적된 갈등이 하나의 범죄의 동기가 돼서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왜곡된 해소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평상시에 언행을 했는지, 또 지인들의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적 평가, 그리고 최근에 주변에서 혹시 이 가족 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옆으로 범행 전의 모습이 나갔습니다. 그 화면을 잠시 덮어주실래요. YTN이 보도한 영상인데, A 씨가 귀가하기 직전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흔들리거나 뭔가 술 취한 느낌은 없어요. 멀쩡하게 걸어가서 판매대에서 술을 꺼내서 결제까지 본인이 스스로 다 하는 모습이에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구매한 뒤에 귀가한 뒤에 범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남성이 범행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면 혹시나 형량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이웅혁]
이른바 주취감경에 관해서 판사가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초점인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실, 더군다나 지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게 되면 시시변별 능력 자체가 없다고 과연 재판관이 인정을 하겠느냐. 더군다나 최근에 여러 가지 주취감경에 대한 경향을 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른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주취감경의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요.
혹시 다른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신과 의사가 감정 결과를 재판관에게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반드시 재판관이 따라야 되는, 기속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행위 정황을 판단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상황의 심신미약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적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앵커]
명확한 범행동기가 밝혀져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남의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명 벨튀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장난이 유행하고 있나 봅니다.
[이웅혁]
청소년 입장에서 혹시 이것을 낭만적인 장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사자,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주거의 평온한 생활 자처가 아주 침해되는, 이것은 분명한 범죄인 것이죠. 더군다나 1인이 아니고 2인 이상 함께 이른바 주거침입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되게 되면 이것은 가중처벌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더 가중되는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소년들이 한두 번 장난으로 했는데 아무런 나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 반복 발생하게 되고요. 이것에 터잡아서 더 강력한 범죄로까지 진화,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형사법, 소년법 체계 자체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른바 교육형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개선 교화한다는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범죄에 관한 소년범죄에 대한 추이로 봐서는 엄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 범죄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대목에서 우리 사회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엄벌이 부족하다는 게 청소년들이 어떤 범법행위, 위법행위에 대해서 경계심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를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모든 청소년 범죄자들이 이렇다면 얘기는 아니고요. 소위 특정적인 범죄, 촉법소년의 만성적 성향이 있는 촉법소년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본인들이 예를 들면 소년법 특혜,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소년법 찬스를 쓸 수 있다. 내가 처벌받지 않고 있음을 다 알고 있어서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경찰 형사들이 조사를 할 때 형사 아저씨, 나는 촉법이니까 이 사건을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실제고요.
[앵커]
최근에 그런 기사들 봤어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는 촉법소년이에요, 이렇게 본인이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웅혁]
그것이 이와 같은 소년법 특례를 악용하는 거고요. 심지어 13세, 14세의 자기 친구들의 부모님하고도 예를 들면 합의를 보는 이런 촉법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범죄의 지능이라든가 또는 범죄 행태를 보게 되면 예컨대 지금 말씀드린 건 흉악 소년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사실상 나이 때문에 면벌부를 주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흉악소년범죄라는 게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단순절도나 폭력 수준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강간이나 마약 같은 범죄행위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웅혁]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소년법 개정을 논의하고 엄벌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흥미로 예쁜 인형 하나 훔친 아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소위 살인, 그러니까 한 5년만 해도 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11건이나 되는 것이고요.
또 강도 또는 강간, 마약범죄도 촉법소년에 의한 것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 이것 자체가 결국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형벌 강화를 얘기하는 것이 이와 같은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흉악소년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엄단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결국은 본인에게도 사실상 일정한 인생 전체로 보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악행에 대한 분명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이런 신호 자체를 보여주고 보내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앵커]
나이만 어릴 뿐이지 범죄를 저지르는 수위를 보면 성인범죄 못지않게 심각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참 높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정됐을까요?
[이웅혁]
지금 국회에서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자체 상한도 14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낮추고 하한은 1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낮추자는 이러한 법률이 지금 계류돼 있는가 하면, 또는 특정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흉악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유형 자체는 아예 형사처벌로 하자, 이런 법률도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결국 보게 되면 이념적으로 봐서 아이들이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입장과, 지금 엄벌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계속 맞부딪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7건에 대한 법률 자체는 그대로 계류 중에 있고요. 일단 시민들의 약 80%가량이 적어도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로 어른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숙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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