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예치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속여 1조4천억 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운용사 공동대표 등 경영진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오늘(22일) 하루인베스트 운용사 공동대표 A 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최고운영책임자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하면 이른바 '무위험 고수익' 운용전략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을 통해 국내외 고객 만6천여 명에게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예치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인베스트 운용사는 10개 이상 업체에 분산 투자해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개인에게 자산 대부분을 위탁·운용해 출금 중단 사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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