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 이탈로 의료 공백으로 온 사회가 시끌시끌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공의들 간의 강경 대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죠.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 정상화되기를 바라고요. 전공의 아마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역할이 정말 컸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전공의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죠. 그런데 그들의 노동 환경이 어떤지 사실 평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고 걱정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의사들에 대해서 의사들의 지금 노동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보는 어떤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같은 의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공의라는 표현을 많이 봅니다. 이 전공의라는 거는 어떤 의사를 말하는 거죠?
◆ 김효신 : 저도 같은 의사분 인턴이 있으시고 이런 단계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거 말씀드리면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의대 6년 마치면 국가고시 합격하면 바로 의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일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일반인 상태에서 바로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대개들 한 88% 정도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인턴 1년과 레지던트라는 전공의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친 후에 전문의 시험 합격하면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따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레지던트 과정에서 엄청난 노동시간을 투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되게 고통의 시간이다라고 표현들 많이 하시고 버티기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옛날에는 이제 자기가 이 순간 거치면 의원 개업이나 이렇게 하는 개업의를 많이 꿈꾸셨다고 하는데 지금에 보면 그거보다는 또 병원에 남아 있는 어떤 공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페이닥터로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 박귀빈 : 국가고시 합격하면 의사가 바로 되기 때문에 바로 일반의가 되는데 병원에 남아서 조금 더 수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의 인턴과 레지던트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공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봉직 그러니까 직장인처럼 봉급받고 일하는 페이 닥터인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뭐 전문의 따르시더라도 개업하시는 분들도 물론 지금도 있지만 대개 병원에 남아서 그냥 페이 닥터 아니면 어떤 개업하기 전에 공직의 페이 닥터로 많이 남아 있으시다고 해요.
◇ 박귀빈 :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교육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노동법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효신 :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있으시긴 한데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분들을 근로자로 보는 데는 뭐 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2001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그때 수련의 전공의 경우에는 전문의 시험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서 정한 환자 진료 등을 하는 피교육자적 지위가 있지만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가 2개가 양립하고 있다. 그런데 병원 측에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해서 실질적 사용 종속관계가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그대로 근로자로 보고 있는 시각이 그냥 정착됐습니다.
◇ 박귀빈 : 근로자입니다. 근데 이 전공의분들의 근로 시간이라든가 근로 여건을 보면 이거 굉장히 좀 힘들게 굉장히 과로하신다는 이런 기사가 많거든요. 그게 혹시 뭐 자료로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 김효신 : 네 이게 대한전공의협회라는 곳에서 2022년도 전국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결과를 한 발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주당 80시간을 훌쩍 넘긴다는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 박귀빈 : 주당 80시간이면 원래 근로기준법에서는 52시간이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요. 그런데 이 근로시간 특례조항에서 보건업의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업 직종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제의 적용의 예외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우리 전공의들이 80시간 넘게 일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는 이 근로기준법의 특례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전공의 법이라는 것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 박귀빈 : 80시간 넘으면 안 되네요? 일주일에? 근로 시간이?
◆ 김효신 :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80시간의 한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교육 목적을 위해서 일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 이분들의 법에 의한 연장 시간은 교육 목적 추가 되면 88시간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88시간 어쨌든 허용 범위는 88시간까지인 건데 실제 이분들의 근로시간을 조사한 걸 보면 이보다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80시간은 넘는다. 대개 또 그런 다음에 이 병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80시간 넘으면 그냥 딱 차단해서 못하게 하고 대신에 공짜 노동도 있고 그다음에 8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 수당을 주는 데도 있지만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 통상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이제 의사분들은 좀 연봉이 높지 않을까 돈을 많이 버니까 이만큼 일해도 뭐 그런 부분 직장인이랑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 김효신 :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실태 결과 조사 보고서에서도 평균 급여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평균 급여가 약 397만 원으로 조사돼 있어요. 그래서 연 4천680만 원인데 이거는 거의 네트 급여 그러니까 실수령액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걸 저기 세전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약 6천 평균 6천만 원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근로기준법에 우리가 유급 인정시간이라고 말하는 인정시간들을 구해서 급여를 통상 시급을 계산해 보면요. 이분이 그냥 80시간 법에 정한 시간만 한다고 하고 주휴 8시간 넣어주면 일주일에 유급이 88시간이고 월은 383시간치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00만 원 나누기 383시간 하면 시급은 1,3054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시급 9,860원보다 3,200원 정도 높아요. 근데 이게 80시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고 8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가니까 80시간 초과해서 넘으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들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직업군이네요. 의사분들이. 더더군다나 전공의 분들은 이제 교육도 같이 하시다 보니 그게 더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는 건데.
◆ 김효신 : 그렇죠. 그분들이 근로시간이 긴다는 건 노동을 많이 한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사가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대한 논의는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결국은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의사 수가 그럼 많아지면 이렇게 개인당 근무시간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효신 :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위협이 되면 근무 시간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죠. 예전에 이제 오카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의 인터뷰를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늘어난 의사 수만큼 환자를 더 받아서 더 이익을 올리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근무시간이 줄어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제도 안에 들어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이 제도들에 대한 개편이 없으면 결국에는 또 의사 수만 늘어나고 피해는 우리만 본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에요.
◇ 박귀빈 : 근데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입장에는 사실은 반대 측 다른 의견도 이제 존재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합의,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 김효신 : 이거는 결국에는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되는 거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80시간은 좀 너무하지 않냐
◇ 박귀빈 : 지금 한 1분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짧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전공의 협의회라는 거는 노동법상 노동조합은 아닙니까? 이번에 노동부에서 이번에 파업 쟁위 행위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 김효신 : 예 당연히 그냥 협의체고요. 노동조합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립 신고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는 못 받게 되겠죠. 당연히.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고 이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 내렸거든요.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 내는 건 내 자유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사직서 이제 수리 못하게 하고 업무 개시 명령 내린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우리가 이제 사직서 내면 사실 사직서 수리가 곧바로 되지 않으면 그냥 민법에 의해서 한 달 동안 더 근무를 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사직서 수리하지 않으니까 한 달 더 근무할 민법상의 의무는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근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무를 하시는데 안 하고 계시는 거고 이 근무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의료법 59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여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해서 복귀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 박귀빈 :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한인데 만약에 복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김효신 : 이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면허 정지 3개월 처분 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게 갈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보면 노동법에서
◆ 김효신 : 법에서는 이거 정당한 업무 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먼저 행정벌을 먼저 부과를 하는 것 같아요. 면허 정지로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김효신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 김효신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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