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했지만 생활비 줘” 전처 스토킹한 70대 노인 전자발찌 부착

2024.03.06 오후 01:40
YTN 보도 화면
8년 전 이혼하고도 생활비를 요구하며 전 아내를 스토킹한 70대 노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연합뉴스의 6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4·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부천에 사는 전 아내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6년 이혼 후에도 B 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달라며 계속 연락하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 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지난 1월부터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도 스토킹 피의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경찰 수사 중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례는 경기남부청 관할 지역에서는 A 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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