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에는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근처를 지나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10여 년 전에 도입한 제도인데,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활동가 홍서준 씨는 밖을 나설 때마다 위험천만한 환경과 마주합니다.
특히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언제든 홍 씨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홍서준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 : 차들이 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렇게 특히 이면도로에서 온다든가…. 갑자기 소리 없이 다가와서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무려 4명 가운데 3명이 교통사고 위험을 겪은 적 있다고 답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거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장애인보호구역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나 50km까지로 제한하고, 주정차도 할 수 없게 해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복지시설은 열 곳 가운데 한 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보편화 되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복지시설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을 검토한 뒤 지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복지시설 관계자 : 신청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건지는 저희도 몰랐어요. 관련된 내용을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자체장이 먼저 나서서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들에 이를 독려하는 공문만 보냈을 뿐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않습니다.
[신우철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간사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단순히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좀 찾아가서, '신청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 약자를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그래픽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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