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금지법'이 국민의 먹을 자유를 훼손하고, 관련업 종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육견협회 소속 사육 농가와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표한 3인이 26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며 헌법 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국회와 정부가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준비, 보상 약속도 없이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하고 3년 안에 그만두라 강요한다"면서 "공포된 지 50여 일이 다 돼가지만, 정부가 어떤 보상이나 지원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
김태욱 육견협회 자문 변호사는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모든 생산과 유통 기반이 무너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지경이 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동물권단체 케어는 육견협회의 회견 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견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동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맞불 회견을 가졌다.
이어서"(개의) 생명조차 존중하지 않는 것은 질서에 대한 근원적 위협이고 공공복리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출입 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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