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계종 노조원 폭행하고 오물 뿌린 승려 2심도 유죄

2024.04.17 오후 06:00
1인 시위 중인 노조원을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봉은사 국장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승려 B 씨에게도 1심처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8월, 서울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전 기획본부장을 폭행하고 인분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박 씨는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비판하고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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