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 승용차 돌진' 피해자 1명 숨져...운전자 혐의 변경

2024.04.24 오전 10:30
YTN
광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 숨지면서 운전자에 대한 혐의가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로 변경됐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40대 A 씨가 숨졌다.

이에 따라 운전자 B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로 바뀌게 됐다.

지난 18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B 씨가 몰던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했다. 당시 카페에는 손님과 종업원 등 10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B 씨를 포함해 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A 씨 등 3명은 응급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아 왔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을 의뢰해 차량 급발진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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